지적재산권 ·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적재산권은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점차 증가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기초로 고객을 대리하여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ㆍ외 출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특허청 관련업무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 등 제반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분쟁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고객의 이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 -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 - 지적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 - 영업비밀침해의 예방 및 분쟁
  • - 전직금지 소송
  • - 부정경쟁행위의 단속과 분쟁 업무
  • - 직무발명의 관리 및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업무
  • - 캐릭터 상품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무
  • - 상호ㆍ상표ㆍ서비스표ㆍ도메인이름 등 브랜드 분쟁
  • - 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 지적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경고ㆍ단속 업무
  •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및 세관 통관저지
  •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 -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효력에 관한 심판ㆍ소송, 침해소송
  •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

엔터테인먼트

업무소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이슈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틀과 다른 분석이 요구되는 새로운 것들 입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이론을 넘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론과 트렌드에 민감한 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후적인 대처보다 사전예방적인 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발전과 성장을 도모키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 - 엔터테인먼트기업의 설립 및 인수, 투자유치 기획 및 실행
  • - 가수, 연기자 등의 아티스트 및 연예기획사 관련 계약 체결 자문
  • - 유명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등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
  • - 방송, 신문 및 뉴미디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
  • - 인터넷기업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 - 게임산업과 정보제공산업 등 콘텐츠 분야에 관련된 법률서비스
  • - 영화 · 음악 · 애니메이션 · 연예 ·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