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 M&A

기업인수·합병(M&A)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구조조정기업(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을 포함하여 각종 유형의 M&A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여 왔으며, 거래구조 수립 및 검토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수금융, 실사(Legal Due Diligence), 기업결합신고 등 각종 기관 신고 승인 업무, 협상 및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의 해결 등 M&A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기본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별 규제와 조세, 노무, 기업공시, 자금조달 등 M&A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우회상장, 기업결합신고, 공시제도, 세무이슈 등 거래구조 검토 및 제안
  • - Due Diligence(실사)
  • - 협상 참여 및 조언
  • - 양해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 - 법인 설립, 임원 선임, 증자 등 각종 상업등기업무
  • - 에스크로 등 거래종결 후 후속작업에 대한 자문 및 협조
  •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기관 협의 및 자문

기업구조조정, 회생·파산

업무소개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부분에서 파산, 회생 및 그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에스(Good Solutions)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구조 검토,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 개시 후 각종 서류 작성 지원 및 법률자문, 기타 각종 절차의 진행, 각종 회생회사의 매각 또는 인수자문 업무 등 고객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구조검토 및 회생 방안의 제시
  • - 각종 도산절차 및 회생, 파산, 워크아웃 절차 등의 개시신청의 대리 및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 회생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자산의 유동화 기타 부실채권의 양수도
  • - 회생절차 폐지신청
  • -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자문
  •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에 관한 자문
  • -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각종 소송의 수행
  • - 관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의 대리 및 자문

기업자문
(설립·경영·조세일반)·송무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법, 상장 및 공시규정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해석,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상장(직상장, 우회상장), 상장폐지 방어,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제공합니다.
다년간의 기업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법률이슈에 관하여 고객에 밀착하여 신속하게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노동법, 공시규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자문
  • - 각종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참여 등의 자문
  • -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합병•분할 등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조설계 및 자문
  • - 기업 투자 및 투자유치, 자금조달, 투자금 회수 등과 관련한 자문
  • - 경영권 공격 또는 방어전략의 수립
  • -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신주발행무효, 의결권행사금지, 감자무효, 이사직무집행정지•위법행위유지, 주주총회취소, 임시주총소집 기타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구조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 - 소송의 구조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 - 면책청구 기타 M&A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
  • - 소액주주 분쟁, 집단소송
  •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대리, 변호
  • - 기타 제반 기업법무 관련 자문 및 송무

준법통제(compliance)

업무소개

2012. 4. 15. 시행된 개정 상법 제542조의 13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법적 위험 관리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 중립적 지위를 가지는 준법지원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도 구축이 강제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당장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자격에 맞는 준법지원인 선임이 절실해진 바,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은 준법통제기준의 제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법지원인이 실질적인 준법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시, 상세한 업무매뉴얼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기업별로 사내에 맞춤형의 준법지원인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응한 준법지원인제도 외에도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거나 국내외에 수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내 또는 모자회사간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진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자문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사업기회 유용 금지, 자기거래 금지, 경업 금지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경영진에게 경영 활동의 안전망 제공
  • - 기업 및 산업에 적용되는 법령상의 실무적 요구 사항을 유형화•체계화하여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법적 요구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 - 소비자 고객, 하도급업체, 경쟁회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업 사이에 발생 가능한 예상 분쟁에 대한 방어선 구축
  • -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

개인정보보호

업무소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은 물론 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분쟁에도 신뢰도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보보호 법령 compliance 시스템 구축 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
  • - 영업양수도, 합병 등과 관련된 고객정보의 이전 등에 관한 자문
  • - 고객 정보의 국내외 이전/처리 위탁 등에 관한 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대응방안
  • - 개인정보 분쟁조정, 단체소송 및 개인정보 침해 소송 등 자문
  •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관한 각종 법률 이슈 자문

공정거래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결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약관규제, 표시광고, 가맹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기업의 지분인수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관련 검토와 기업결합신고 업무의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업무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건의 당사자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 관련 소송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
  •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지원
  • -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사건 대리, 대응
  • - 사업 전단계에서의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 -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 민사, 형사 소송 대리
  • - 각종 계약서의 검토, 작성

노사법무

업무소개

고용관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기업이 맺고 있는 기본적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에서는 노사관계, 고용, 승진, 징계 등 인사문제, 산재 및 노동보험 등 제반 노사관계의 정립에 필요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과의 핵심갈등관계를 파악하고, 노사문제의 심층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에스(Good Solutions)에서는 사기업 노사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노사문제(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법률문제)까지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고용 및 위임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검토
  • - 보험급여, 실업급여, 체당금 청구, 산재보험 등 행정심판, 소송
  • - 고용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각종 근로∙인사관련 계약서∙규정∙합의서 등의 작성
  • - 산업재해 및 그에 대한 보상∙보험 관련 자문
  • - 파업 기타 노동쟁의 관련 자문
  • -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자문
  • - Stock option 관련 자문
  • -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수행

조세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심사 또는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절차 등 쟁송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은 물론이고 부과처분 전 세무조사와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 대한 위임을 받아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거래에 관한 사전 세무계획(Tax Planning)부터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획득, 세무조사 진단 및 대응, 조세심판 업무, 조세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국내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지원
  • -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수행
  • -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법적 쟁송, 관세환급과 관련된 쟁송
  • -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세무 자문
  • - 주식양도, 영업양도에 따른 세무 자문
  • - 각종의 투자와 관련한 세무 자문
  • - 국내외 금융거래 관련 세무 자문
  • - 용역에 대한 과세에 관한 자문
  • - 세금비용 최소화를 위한 Tax Planning 자문

해외투자 · 등기

업무소개(해외투자)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 사법제도 및 실무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합작형태의 해외투자일 경우 합작투자계약상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위하여,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등 적절한 투자 형태와 방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투자대상을 실사하며, 계약협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외투자가 국내법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ᆞ허가 내지 신고 절차에 대한 자문 등 향후 해외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해외투자)

  • -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및 국내기업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법률실사,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역외펀드 설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 기술이전계약, 용역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 기타 국제거래 관련 외환거래법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소개(등기)

금융, 기업자문, M&A등 관련 업무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파생되는 기타 법률관련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PFV, PEF, SPAC 등),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 및 조합 등의 각종 설립, 변경ㆍ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출자ㆍ외국인투자ㆍ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등기, 부동산의 권리 이전ㆍ설정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등기, 선박등기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들에게 포괄적이고도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