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증권
기업금융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해온 최고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은행, 증권 및 금융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한 법적 조언의 제공, 계약서 작성 등 종합적인 금융·증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난이도가 높고 특이한 은행, 증권, 금융 거래를 다루었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물론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유용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법적 조언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 실행가능성 및 업무의 질적 측면에 법인의 핵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차입(Loan), 신용장(Letter of Credit), 해외증권, 보증(Guaranty), 담보(Security)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거래구조 관련 법률검토 및 실사업무 등의 법률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선박, 항공기 등 대규모 설비의 리스 등 자금조달 금융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PF, PFABS, PF ABCP 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시행사 및 재무적 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Project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 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테마파크 개발과 같은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PF 관련 분쟁해결 및 재무구조조정 등에 관해서도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시행사(PFV 포함) 설립, 운영 및 청산 자문
- -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 자문, 신디케이션, 펀드 설립, 운영 등 자문
- - 자금조달을 위한 각종 신 금융기법 고안 및 대관 접촉
- - 실시협약, 주주간협약, 합작계약, 자산 및 자금관리위탁계약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 준비와 협상
- - 사업약정, 대출약정, 각종 담보계약, 시행권 인수 관련 각종 서류 준비 등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계약 준비 및 협상
- - 사업시행권 인수 관련 업무
- - 부실 PF사업장 구조조정 및 부실 PF대출채권 유동화
- - 건설계약 (EPC Contract), 감리계약 등 건설 관련 계약의 작성 및 협상
-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철도, 항만, 항공, 댐, 에너지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자문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자지정 관련 자문 및 실시협약 등 관련 계약서 작성
주식발행 · 기업공개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변동금리부예금증서(FRCD), 교환사채(EB)등 주식형 유가증권과 기업어음(CP), 변동금리부채권(FRN)등 채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실무경험,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거래 구조 및 규모의 결정, 관련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관련된 공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 및 증권발행을 위한 기업 실사나 사업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조언, 법률의견서의 발행 등과 같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공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며, 그 외에 국내 기업 주권의 해외상장이나 분할법인 등의 주권재상장에 관한 자문 업무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지점의 설립, 인가, 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기관들의 준법여부 및 신종 거래방식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발행 관련 업무에 있어 거래구조 수립에 관한 자문
- - 주식, 주식형 유가증권 및 채권의 국내, 외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
- - 증권발행 관련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기타 절차 등에 관한 자문
- - 국내, 외 기업공개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자문
- - 기타 기업의 자금 수요와 관련한 제반 기업금융 방법에 관한 자문
부실채권(NPL)
업무소개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부실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가압류, 강제집행, 각종 소송 및 관련 자문 등의 업무는 물론이고, 회생개시신청, 회생절차 M&A, 회생폐지신청, 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신청 등을 포함하여 회생, 파산 기업들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젝트에 은행측 법률자문사로 참여하여 매각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자문 업무, 자산양수도계약 및 부수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업무,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업무,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각종 자산유동화 업무 및 기업재무안정PEF 설립 업무 등의 용역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주목 받고 있는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 관리 및 정상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부실채권의 관리, 매각, 인수, 활용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 부실채권의 관리 및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가압류, 강제집행, 각종 소송 및 관련 자문
- - 회생개시신청, 파산신청 기타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 - 부실채권 매각과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
- -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작성, 검토
- - 부실채권 매각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매도인측 업무 지원
- -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기업재무안정PEF 설립
- -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 관련 업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무
(금융투자매매, 투자중개, 신탁,
집합투자, 사모투자(PEF))
업무소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도입된 이래로자금조성, 투자·운영 및 수익분배 등에 대한 편의성과 자율성으로 인하여 M&A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수단으로 크게 각광받아 왔으며, 기업재무안정PEF는 PEF의 형태로 부실채권이나 고정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PEF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에스(Good Solutions)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투자매매, 투자중개, 신탁, 집합투자, 사모투자(PEF) 등 자본시장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토대로 국내외 기업의 국내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의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관하여도 거래주소의 설계,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외국환거래신고 업무 등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 PEF 및 운용사(GP)의 설립 및 등록을 위한 서류의 준비 및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금융감독원 등 관련 규제 기관과 관련된 자문 제공
- - PEF/벤처 캐피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운용사에 자문제공
- - PEF/벤처 캐피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운용사에 자문제공
- - PEF가 체결할 각종 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자문
- - PEF의 국내외 투자 및 투자대상회사 관리
- - PEF의 인수금융
- - PEF 투자관련 분쟁의 처리
- - 해외 PEF펀드의 설립 및 그에 대한 투자